2025년 국토 교통부, 공시지가 기준변경, 3억에서 4억으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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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1주택 특례,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대상 확대
기재부 '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'
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제외…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확대
2025년 종부세 특례 기준 3억 --> 4억으로 완화
1가구 1주택 특례,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대상 확대
기재부 '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'
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제외…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확대
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 핵심 내용
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완화
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1주택자 혜택(기본공제 12억 원, 세액공제 최대 80% 등)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
1주택자가 20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(전국 89곳)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유지합니다.
단, 광역시 구 지역은 제외되어 대구 남구와 서구는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(단, 광역시 내 '군' 지역은 포함)
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특례
올해 말까지 비수도권의 **준공 후 미분양 주택(전용면적 85㎡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)**을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.
기타 경제 활성화 대책
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: 올해 상반기 한정으로 세율을 5%에서 3.5%로 인하(최대 100만 원)합니다.
기업 지원: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, 반도체·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.